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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용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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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한 안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해야 한다.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한 안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해야 한다.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종전 회신문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본문(원문)
1. 귀문의 경우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86, 1988.11.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386, 1988.11.22
정제 정리
질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회답
1.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여부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86(1988.11.22)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386 간주실거래가액이 기준시가보다 크면?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거주이전용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1991.05.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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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0 (1990.03.16 회신), "거주이전용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9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936)
- 원 제목
-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