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직장 때문에 가족과 이사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직장 발령으로 전세대원과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거주하던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분양받아 거주하던 중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근무지와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했다. 직장 발령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를 이전한 뒤 해당 아파트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던 중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727, 1989.02.27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던 중 직장발령으로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당청의 기존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727, 1989.02.27)을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727 연고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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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62 (<time datetime="1990-04-09">1990.04.09</time> 회신), "직장 때문에 가족과 이사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0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015)
- 원 제목
- 직장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