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지 이전으로 새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61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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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무지 이전으로 새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 세대원이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살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무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를 이전하였다.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1712, 1989.05.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712, 1989.05.10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 회신문(재산01254-1712, 1989.05.10)을 참조.

붙임: 재산01254-1712, 1989.05.1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15 (<time datetime="1990-04-24">1990.04.24</time> 회신), "근무지 이전으로 새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0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057)
원 제목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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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