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새 주택 취득 후 남은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84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새 주택 취득 후 남은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남은 주택이 취득 시점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고 기한 내 양도되면 비과세된다.

두 주택 중 하나를 과세 양도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남은 주택을 파는 경우를 물었다. 남은 주택이 취득 시점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고 기한 내 양도되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안에 남은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 A·B 중 A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뒤 거주이전 목적으로 C를 취득한다. 이후 남은 B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A・B) 소유자가 그 중 1개의 주택(A)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고 나머지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나머지 주택이 새로운 주택의 취득시점이고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상태이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1세대 2주택(A, B) 소유자가 그중 1개의 주택(A)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후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고 나머지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나머지 주택이 새로운 주택의 취득시점에서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상태이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중 한 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남은 주택이 새로운 주택 취득 시점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상태이고,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양도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844 (<time datetime="1990-09-24">1990.09.24</time> 회신), "새 주택 취득 후 남은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0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096)
원 제목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