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 이전으로 미거주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 공식 회답 9건 비교

1. 같은 질문근무 이전으로 미거주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2. 최신 회답1991.06.243. 과거 회답8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1.06.24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17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9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9건 연대순

1991.06.24 · 미확인 · 재일01254-1727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17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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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1.24 · 미확인 · 재산01254-2325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17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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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1.13 · 미확인 · 재일01254-2199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17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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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1.03 · 미확인 · 재일01254-2138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17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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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0.18 · 미확인 · 재산01254-3795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17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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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0.12 · 미확인 · 재산01254-3735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17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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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08.01 · 미확인 · 재산01254-2894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17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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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07.26 · 미확인 · 재산01254-2800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관련 회신문과 양도소득세 신고 및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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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06.22 · 미확인 · 재산01254-2276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17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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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