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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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비수익사업 승용차 비용에도 손금 규정을 적용하나?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의 비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손금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비영리외국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 공제기금 운용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공제업 중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동 기금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사업과 기금 운용소득의 수익사업 여부 및 특정 지출액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기금조성·급여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기금 운용과정에서 생긴 해당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회계를 구분해 기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비수익자산 양도 수수료는 어디에 경리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구분경리함에 있어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와 관련한 세무대리인 수수료의 구분경리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한다. 고정자산 처분수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상 비수익사업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비수익사업 개별손금을 수익사업에서 공제할 수 있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특정 지출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인 지출액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두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이전공장 제품의 내부대체액도 감면소득인가?
공장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감면대상 소득을 산정시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중 일부를 내부 다른 부문에 대체하는 경우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시 타 부문에 대체된 제품을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공장 생산제품을 다른 사업부문에 대체할 때 감면소득 산정방법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자 간 통상 거래조건에 따른 시가로 계산한 내부대체액을 이전공장 소득에 포함한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은 구분경리하고 직접 관련 비용은 해당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외화 차입 기계의 환율조정차상각액은 어느 사업 손금인가?
겸영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 차입한 외화로 감면사업에 사용하는 기계를 수입한 경우 환율조정차상각액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환율조정차상각액이 어느 사업의 손금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법인46012-58과 서이46012-10016이 제시되었다.

7 합병 후 공통손금은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나?
합병 후 발생한 공통손금은 개별손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합병 후 발생한 공통손금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물었다. 공통손금은 개별손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한다. 개별손금은 대응 익금을 상계한 순액이 아니라 총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배상금과 보험차익은 감면소득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건설업영위 법인이 공사계약 파기에 따른 배상금으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감면사업(건설업)의 개별손금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배상금과 보험차익·보상금을 감면소득 계산에서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배상금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계산한다. 선박 보험차익과 영업손실·사업장이전보상금은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본다.

9 외화차입금 환율조정차상각액은 어느 손금인가?
겸영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 차입한 외화로 감면사업에 사용하는 기계를 수입한 경우 환율조정차상각액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함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법인이 감면사업용 기계를 외화차입금으로 수입한 경우 손금 구분을 물었다. 환율조정차상각액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이고 사업과 무관한 기부금은 공통손금이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법인이 외화를 차입해 제조업용 기계를 수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저축성보험 해약손실은 감면사업 손금에 해당하는가?
중소제조업에 대한 소득을 계산시 저축성보험 중도 해약손실은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 계산함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소득 계산 시 저축성보험 중도해약손실의 손금 구분을 물었다. 해약손실은 제조업 소득의 개별손금이 아니라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이다. 저축성보험을 중도해지하여 발생한 손실을 구분해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중소제조업의 지급이자와 감면소득은 어떻게 나누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이나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인 수입이자에 대응되면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소득 계산 시 지급이자와 이전 전후 감면소득의 구분방법을 물었다. 지급이자는 실제 용도로 구분하되 수입이자에 직접 대응하면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본다. 수도권 외 이전 특례는 이전 후 공장 소득에만 적용하므로 구분경리와 구분계산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2 유가증권처분손은 어느 사업의 손금인가?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소득구분 시 유가증권처분손은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유가증권처분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유가증권처분손은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처리한다. 이월결손금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에서 그 범위 내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감면·기타사업의 공통 지급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손금으로 구분계산하는 것이나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지급이자는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구분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관련된 지급이자를 어떻게 구분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구분하되 공통 지급이자는 각 사업의 개별손금 비율로 나눈다. 유예기간 내 처분하지 못한 공장 등을 다시 업무에 쓰면 사용일 이후부터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어느 사업의 손금인가?
제조업과 수입품판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법인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은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법인이 외국법인의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그 준비금은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중소기업법인이 설정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 귀속을 물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고, 준비금은 주식취득 관련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인정한다. 외국법인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 창업기업의 이자수입과 지급이자는 어떻게 경리하나?
수입이자는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으로서 구분경리 하여야 하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 차입금의 실제사용 용도에 의해 사실판단 하는 것으로서 감면사업에 사용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하는 것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중소기업의 수입이자와 차입금 지급이자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수입이자는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이며,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감면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해당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 인가영업 공통 지급이자는 어떻게 안분하나?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의 소득구분 계산시 지급이자 중 인가영업에 개별적으로 대응되는 금액은 개별손금으로 계상하고 공통적으로 대응되는 지급이자는 공통손금으로 보아 법규칙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의 소득 구분 시 지급이자 처리방법을 묻는다. 인가영업에 개별 대응하는 지급이자는 개별손금으로 계상한다. 공통 지급이자는 공통손금으로 보고 관련 시행규칙을 준용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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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