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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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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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수익사업 승용차 비용에도 손금 규정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의 비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손금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비영리외국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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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기금 운용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사업과 기금 운용소득의 수익사업 여부 및 특정 지출액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기금조성·급여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기금 운용과정에서 생긴 해당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회계를 구분해 기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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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수익자산 양도 수수료는 어디에 경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와 관련한 세무대리인 수수료의 구분경리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한다. 고정자산 처분수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상 비수익사업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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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수익사업 개별손금을 수익사업에서 공제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특정 지출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인 지출액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두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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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전공장 제품의 내부대체액도 감면소득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공장 생산제품을 다른 사업부문에 대체할 때 감면소득 산정방법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자 간 통상 거래조건에 따른 시가로 계산한 내부대체액을 이전공장 소득에 포함한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은 구분경리하고 직접 관련 비용은 해당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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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합병 후 공통손금은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합병 후 발생한 공통손금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물었다. 공통손금은 개별손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한다. 개별손금은 대응 익금을 상계한 순액이 아니라 총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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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외화차입금 환율조정차상각액은 어느 손금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법인이 감면사업용 기계를 외화차입금으로 수입한 경우 손금 구분을 물었다. 환율조정차상각액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이고 사업과 무관한 기부금은 공통손금이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법인이 외화를 차입해 제조업용 기계를 수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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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저축성보험 해약손실은 감면사업 손금에 해당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소득 계산 시 저축성보험 중도해약손실의 손금 구분을 물었다. 해약손실은 제조업 소득의 개별손금이 아니라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이다. 저축성보험을 중도해지하여 발생한 손실을 구분해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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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소제조업의 지급이자와 감면소득은 어떻게 나누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소득 계산 시 지급이자와 이전 전후 감면소득의 구분방법을 물었다. 지급이자는 실제 용도로 구분하되 수입이자에 직접 대응하면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본다. 수도권 외 이전 특례는 이전 후 공장 소득에만 적용하므로 구분경리와 구분계산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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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가증권처분손은 어느 사업의 손금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유가증권처분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유가증권처분손은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처리한다. 이월결손금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에서 그 범위 내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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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감면·기타사업의 공통 지급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관련된 지급이자를 어떻게 구분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구분하되 공통 지급이자는 각 사업의 개별손금 비율로 나눈다. 유예기간 내 처분하지 못한 공장 등을 다시 업무에 쓰면 사용일 이후부터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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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어느 사업의 손금인가?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중소기업법인이 설정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 귀속을 물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고, 준비금은 주식취득 관련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인정한다. 외국법인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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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인가영업 공통 지급이자는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의 소득 구분 시 지급이자 처리방법을 묻는다. 인가영업에 개별 대응하는 지급이자는 개별손금으로 계상한다. 공통 지급이자는 공통손금으로 보고 관련 시행규칙을 준용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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