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저축성보험 해약손실은 감면사업 손금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3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저축성보험 해약손실은 감면사업 손금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약손실은 제조업 소득의 개별손금이 아니라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이다.

중소제조업 소득 계산 시 저축성보험 중도해약손실의 손금 구분을 물었다. 해약손실은 제조업 소득의 개별손금이 아니라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이다. 저축성보험을 중도해지하여 발생한 손실을 구분해 계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조(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제조업 소득을 계산하는 법인이 저축성보험을 중도해지하여 해약손실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에 대한 소득을 계산시 저축성보험 중도 해약손실은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 계산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여 중도해지 함으로써 발생한 해약손실은 제조업 소득의 개별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소득을 계산할 때 저축성보험 중도해약손실의 손금 구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여 중도해지 함으로써 발생한 해약손실은 제조업 소득의 개별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30 (<time datetime="2000-07-24">2000.07.24</time> 회신), "저축성보험 해약손실은 감면사업 손금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97)
원 제목
감면소득 구분 계산시 보험해약손실의 손금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