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인가영업 공통 지급이자는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1264-23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가영업 공통 지급이자는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가영업에 개별 대응하는 지급이자는 개별손금으로 계상한다.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의 소득 구분 시 지급이자 처리방법을 묻는다. 인가영업에 개별 대응하는 지급이자는 개별손금으로 계상한다. 공통 지급이자는 공통손금으로 보고 관련 시행규칙을 준용해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3.26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공통손익의 계산방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5조(공통손익의 계산방법) ①영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항행사업ㆍ수출사업ㆍ관광사업 또는 광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당해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1. 외국항행사업ㆍ수출사업ㆍ관광사업 또는 광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외국항행사업ㆍ수출사업ㆍ관광사업 또는 광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외국항행사업ㆍ수출사업ㆍ관광사업 또는 광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되는 손금은 외국항행사업ㆍ수출사업ㆍ관광사업 또는 광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3. 외국항행사업ㆍ수출사업ㆍ관광사업 또는 광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통되는 손금은 외국항행사업ㆍ수출사업ㆍ관광사업 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5조(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① 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매출액 및 총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총자산가액으로 한다. ②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참석인원비율 2.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구매금액비율 3. 공동광고선전비 가.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은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의 소득구분 계산시 지급이자 중 인가영업에 개별적으로 대응되는 금액은 개별손금으로 계상하고 공통적으로 대응되는 지급이자는 공통손금으로 보아 법규칙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의 소득구분 계산시 지급이자 중 인가영업에 개별적으로 대응되는 금액은 개별손금으로 계상하고 공통적으로 대응되는 지급이자는 공통손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의 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할 때 지급이자의 손금 구분과 안분방법.

회답

인가영업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지급이자는 개별손금으로 계상합니다. 공통적으로 대응하는 지급이자는 공통손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안분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235 (<time datetime="1982-01-22">1982.01.22</time> 회신), "인가영업 공통 지급이자는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38)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 지급이자의 인가내외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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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