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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기금 운용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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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조성·급여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기금 운용과정에서 생긴 해당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공제사업과 기금 운용소득의 수익사업 여부 및 특정 지출액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기금조성·급여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기금 운용과정에서 생긴 해당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회계를 구분해 기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을 영위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도 질의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공제업 중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동 기금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가 동법에 따라 영위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의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 기금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법」제3조제3항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하는 것으로, 특정 지출액이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인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과 그 기금 운용소득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2.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할 때의 구분경리 및 개별손금 처리.
회답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가 같은 법에 따라 영위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의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수익사업이 아니다. 다만 기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법」제3조제3항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2.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면 「법인세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해야 한다. 특정 지출액이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이면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3조제1항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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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인-21862 (2015.06.30 회신), "공제기금 운용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9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992)
- 원 제목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