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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나?
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사업의 폐업 또는 계속사업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2004.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사후관리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폐업인지 계속사업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 마이너스통장 상환도 감면세액 사용으로 인정되는가?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금융기관의 마이너스통장에 의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 주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상환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2003.06.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세액상당액을 마이너스통장 차입금 상환에 쓰는 경우를 물었다. 해당 사용은 구 주세특례제한법상 차입금의 상환에 해당한다. 법률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마이너스통장에 의한 차입금이어야 한다.

3 감면세액을 미사용하면 추징되나?
감면세액 추징 규정은 2002년 12월 11일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감면세액상당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법인이 감면세액을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추징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개정 규정은 2002년 12월 11일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감면세액을 미사용하면 추징되는가?
감면세액의 추징은 2002.12.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감면세액상당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감면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용도에 쓰지 않은 경우 추징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개정 규정은 2002.12.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감면세액을 사업용자산에 쓰지 않으면 추징하나?
2002.12.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감면세액상당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세액 상당액을 고정자산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쓰지 않은 경우 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개정 규정은 2002.12.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개인사업자의 감면세액은 정해진 용도로 써야 하나?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내국법인과는 달리 감면세액상당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2003.03.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 확정신고 전에 공장건물을 보수한 경우 중소제조업특별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세액상당액을 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이는 내국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사용 의무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 한 사업장을 폐업해도 특별세액감면이 되나?
2이상의 중소제조사업장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중 1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2003.03.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중소제조사업장 중 하나를 폐업할 때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한 사업장을 폐업해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세액상당액을 정해진 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을 더해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 투자·상환에 쓰지 않은 감면세액도 추징하는가?
2002.12.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감면세액상당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2.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대상 고정자산과 상환할 차입금이 없을 때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를 물었다. 2002.12.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한 분은 해당 용도에 쓰지 않아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개정 전 규정에서는 공제세액에서 농어촌특별세를 뺀 상당액을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해야 했다.

근거 법령·조문
9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 미사용액은 언제 쓰나?
개인사업자가 2000년 과세연도에 중소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1999년 이전 과세연도분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은 2001. 1. 1부터, 2000년 과세연도분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은 2001.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07.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에 중소법인으로 전환한 개인사업자의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 사용시기를 물었다. 1999년 이전분은 2001.1.1부터, 2000년분은 2001.5월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사용해야 한다. 전환법인이 법인전환소기업이면 전환 후 2000.12.31까지의 투자액 등은 사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추징되나요?
중소기업인 법인이 1998.12.31 및 1999.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감면세액을 각각 적용받고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2001.1.1 현재까지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1998 사업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7.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감면세액상당액을 기한까지 적립하지 않은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1998 사업연도분은 추징하고 1999 사업연도분은 부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999 사업연도분에는 법인세에 20%를 가산하여 납부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 법인전환 시 감면세액 미사용액은 언제 쓰나요?
개인사업자가 2000과세연도에 중소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1999이전 과세연도분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은 2001.1.1부터, 2000 과세연도분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은 2001.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일 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2000 과세연도에 중소법인으로 전환할 때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의 사용 시기를 물었다. 1999 이전분은 2001.1.1부터, 2000 과세연도분은 2001.5월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사용한다. 법인전환소기업이면 전환일 이후부터 2000.12.31까지 투자한 금액 등은 사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 공동사업 전환으로 폐업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폐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02.06.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바뀌는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감면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해 추징한다. 이에 따라 폐업연도의 소득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 세액공제액을 못 쓰고 사망하면 추징되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은 세액공제상당액을 미사용한 상태에서 사망시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2001.05.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공제액을 사용하지 않고 사망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한다.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뒤 감면세액상당액을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 중소기업은 감면세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하나?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감면 등을 받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의 경우, 그 감면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의무가 없는 것임.
조세특례-2001.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2001.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인 법인은 적립 의무가 없다. 미사용·미달 사용액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15 폐업연도에도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을 받나?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연도 소득에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면세액상당액을 정해진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폐업연도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이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해야 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6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날은 언제인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5항에 규정된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날”이라 함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05.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은 날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을 뜻한다. 감면세액상당액을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해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 여러 제조사업장 중 하나를 폐업해도 세액감면을 받나?
2 이상의 중소제조사업장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감면세액 미사용시 추징함
조세특례-1998.04.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중소제조사업장 중 하나를 폐업할 때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한 사업장을 폐업해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 개인사업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나?
개인사업자는 내국법인과는 달리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 없고 고정자산투자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여야 함
조세특례-1997.12.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등을 받은 개인사업자에게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는 내국법인과 달리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다. 다만 감면세액상당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미사용하고 폐업하는 때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함
조세특례-1997.07.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해야 한다. 감면세액상당액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추징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 재해로 폐업해도 미사용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고 감면세액상당액을 고정자산투자나 장기차입금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시 감면세액을 추징함
조세특례-1997.02.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로 폐업한 거주자의 미사용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화재 등 재해로 폐업하는 경우에도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감면세액상당액을 정해진 고정자산 투자나 장기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 세액감면을 쓰지 않고 사망하면 추징되나?
의료취약지역에서 병원을 개설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추징함
조세특례-1995.11.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취약지역 병원 개설자가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사망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사망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에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 감면세액 적립 시기를 달리할 수 있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면 당해사업년도의 이익금 처분 시 감면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만 되는 것임.
조세특례-1994.03.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특별세액감면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제조업 내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감면세액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자동 해소 실패)
23 수용·기부채납 토지는 감면세액 추징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토지중 일부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거나, 도로용도로 기부채납된 때에는 감면세액상당액의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1994.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일부가 수용되거나 도로로 기부채납된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감면세액상당액의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은 용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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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