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인7873의결일 2023.08.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3.08.2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AAA(2014.6.30. 직권폐업, 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하자, 대표자였던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2012.8.17. 및 2014.8.22.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각각 납부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후 2023.3.14. 이 건 처분에 대하여「국세징수법」 제5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납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이하 “쟁점납부서송달”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쟁점납부서송달은 이 건 처분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안내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을 이 건 처분으로 보더라도 이 건 처분은 2012.8.17. 및 2014.8.22. 고지되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인7873 (2023.08.29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042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042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