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채권 양도 시 누구의 납세완납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841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권 양도 시 누구의 납세완납증명서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채권양도로 당초 계약자 외의 자가 대금을 받을 때 제출할 증명서를 물었다.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는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완납증명서등의 제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을 대금의 채권이 양도되어 당초 계약자가 아닌 자가 대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 중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 제1호에 의거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함

본문(원문)

국가ㆍ지방자치단체등으로 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의하여 납세완납증명서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금을 지급 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자인 경우 중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의거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납세완납증명서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양도로 당초 계약자 외의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제출 범위.

회답

국가ㆍ지방자치단체등으로 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의하여 납세완납증명서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채권양도로 인한 당초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의거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납세완납증명서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8419 (<time datetime="1994-11-03">1994.11.03</time> 회신), "채권 양도 시 누구의 납세완납증명서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49)
원 제목
미확정채권 양수액 지급시 국세완납증명서의 제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