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해외 출국 때 납세완납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342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출국 때 납세완납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증명은 법정 요건에 해당할 때 이루어지는 법적사항이다.

해외 이주나 장기 체류 출국 때 필요한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 성격을 묻는다. 해당 증명은 법정 요건에 해당할 때 이루어지는 법적사항이다. 상용여권 신청용 증명서 발급을 개별 협조공문으로 대신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5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조: 제2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국세기본법 또는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이다. 상용여권 발급신청 때 국세완납증명서 등을 첨부하려는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완납증명서등(납세완납증명서・징수유예증명서・체납처분유예증명서・미과세증명서)의 증명은 법적사항이며, 상용여권 발급신청에 일반적으로 첨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국세완납증명서 등은 여권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위의 국세완납증명서등의 발급에 갈음하여 당청이개별적인 협조공문을 발송할 성질의 것이 아님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완납증명서 등(납세완납증명서·징수유예증명서·체납처분유예증명서·미과세증명서)의 증명은 동법시행령 제2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 증명하는 법적사항이며 상용여권 발급신청에 일반적으로 첨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국세완납증명서 등은 여권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위의 국세완납증명서등의 발급에 갈음하여 당청이 개별적인 협조공문을 발송할 성질의 것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외국 이주 또는 1년 초과 국외 체류를 위한 출국 시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과 개별 협조공문으로의 대체 여부.

회답

납세완납증명서·징수유예증명서·체납처분유예증명서·미과세증명서는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증명하는 법적사항이다. 상용여권 발급신청에 첨부하는 국세완납증명서 등은 여권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므로, 그 발급에 갈음하여 국세청이 개별적인 협조공문을 발송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3422 (<time datetime="1985-08-10">1985.08.10</time> 회신), "해외 출국 때 납세완납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31)
원 제목
납세완납증명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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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