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종전주택을 재건축할 목적으로 재건축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에 대하여「소득세법」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서0871의결일 2013.05.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역사 자료
1. 처분 쟁점쟁점종전주택을 재건축할 목적으로 재건축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4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0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05.1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0.1.**. 재건축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쟁점종전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쟁점종전주택을 유상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라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약정하고 재건축조합을 수탁자로 하여 쟁점종전주택의 관리처분을 신탁한 것으로 이를 양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0.1.**. 재건축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쟁점종전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쟁점종전주택을 유상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라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약정하고 재건축조합을 수탁자로 하여 쟁점종전주택의 관리처분을 신탁한 것으로 이를 양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의 배우자 망(亡) 김OOO는 1988.11.8. 취득한 OOOOO OOO OOOO OOO OOOOO OO OOOO(이하 “쟁점종전주택”이라 한다)를 2000.3.14. 무림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에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신탁)하고 재건축된 OOO(사용승인일은 2003.2.28.이며, 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조합 원자격으로 취득한 후 2007.11.6. 신축주택을 양도하고 , 2007.12.27.「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감면세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면서 쟁점종전주택 취득시점부터 신축주택의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 전부를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중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신축주택 취득 후 양도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조특법 제99조의3 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으로 인정하고 쟁점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2012.7.22. 김정부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6. 이의신청을 거쳐 201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가 1988.11.8. 쟁점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종전주택 소재지 일대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0.3.14. 재건축조합과 청구인 간에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와 함께 쟁점종전주택의 소유권을 재건축조합에 이전하였는 바, 재건축조합원으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지불하여야 할 신축주택 취득대금은 쟁점종전주택의 평가금액과 추가부담청산금이므로 쟁점종전주택의 양도일은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종전주택의 소유권이전일(주택공급계약일)이나 쟁점종전주택의 신탁등기로 인하여 양도의 효력이 잠정 유보된 후, 당해 재건축사업이 2003.4.24. 완료됨으로써 「신탁법」제98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종전주택에 대한 신탁의 효력 역시 같은 날 종료되어 쟁점종전주택의 양도일은 신탁종료일인 2003.4.24.이 된다. 따라서, 2003.4.24. 양도된 쟁점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2004.5.31.인 바, 쟁점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2011.5.31.)이 만료된 이후인 2012.7.22. 경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88조 (양도의 정의) 제2항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제3조 제9호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출자·신탁하고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사업처럼 환지처분으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재일46014-525, 1999.3.16. 재산46014-978, 2000.8.9. 참조), 쟁점종전주택의 양도일을 신탁종료일인 2003.4.24.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이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종전주택을 재건축할 목적으로 재건축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에 대하여「소득세법」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단서 생략)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단서 생략)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② 법 제99조의3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금액 ×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3)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법률 제5193호로 1996.12.30. 개정된 것)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법률 제10408호로 2010.12.27. 개정되기 전의 것)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환지 등의 정의]

① 법 제88조 제2항에서 “환지처분”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신탁업법 제2조 [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98조 [신탁의 종료사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한다.

1. 신탁의 목적을 달성 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6)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주택조합”이라 함은 동일 또는 인접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 거주하는 주택이 없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직장조합”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

(7)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사업계획의 승인대상 등] ②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동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및 건설된 주택의 처분 계획서(당해 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의 환지처분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7.11.6. 양도한 신축주택은 2000.3.14. 재건축조합원으로서 쟁점종전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출자하면서 재건축조합 및 시공자(OOO주식회사)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5.23.~2003.6.30.)’에 사용승인(2003.2.28.)받은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주택공급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조특법 제99조의3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신축주택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의 배우자는 신축주택을 2007.11.6.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조특법 제99조의3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전액 감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양도한 신축주택은 재건축조합원으로서 조특법 제99조의3 에 규정한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2003.6.30.)에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감면요건은 충족하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소득은 전액이 아니라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신축주택 취득 후 양도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식을 준용하여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에서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이 신축주택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만을 감면대상 소득으로 인정하고 쟁점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조특법 제99조의3 에 의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종전주택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한 것을「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아야 하는 바, 쟁점종전주택을 양도한 날은 쟁점종전주택의 소유권을 재건축조합에 신탁등기한 날이고, 청구인은 쟁점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동 양도소득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신고기한으로부터 7년)이 경과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되「토지구획정리사업법」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0.1.24. 재건축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쟁점종전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쟁점종전주택을 유상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라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약정하고 재건축조합을 수탁자로 하여 쟁점종전주택의 관리처분을 신탁한 것으로 이를 양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2서3917, 2012.11.29.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조특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만을 감면대상소득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0871 (<time datetime="2013-05-13">2013.05.13</time> 의결), "쟁점종전주택을 재건축할 목적으로 재건축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에 대하여「소득세법」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824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824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