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25회신일 1993.03.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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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08

양도일 현재 해당 지역에 있고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해당 지역에 있고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대상 지역은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이다. 해당 농지는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났다.

질의요지

앙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1호에 의거 앙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 에 농지로서 도시 계획 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 억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01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1호에 의거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의 농지로서 도시 계획 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에 있고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0871 심판결정
    2013.05.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5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25 (1993.03.08 회신), "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9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913)
원 제목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