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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환지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건축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양도가 아니지만 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재건축 주택을 분양받고 환지청산금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양도가 아니지만 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였다. 사업 완료 후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 주택을 분양받고 환지청산금도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함
본문(원문)
구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재건축 주택과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 완료 후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자동 해소 실패)
- 구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087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9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2012서450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9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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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978 (<time datetime="2000-08-09">2000.08.09</time> 회신), "재건축 환지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5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591)
- 원 제목
-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