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8서3126의결일 2018.10.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등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8.10.2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처분청은 물론 납세의무자도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미 확정된 당초 과세처분이 불합리하다거나 납세고지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을 다시 할 수 없고, 이 건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8.1.31.로 쟁점주식에 대해 처분청이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경정을 할 수 없는 점, 쟁점판결의 당사자가 청구인이 아닌 이상, 위 조항의 ‘소송에 대한 판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2007.10.10. 증여분 증여세 수정신고의 결정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감사원법(2020.10.20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2026.08.28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행정소송법(2026.05.1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처분청은 물론 납세의무자도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미 확정된 당초 과세처분이 불합리하다거나 납세고지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을 다시 할 수 없고, 이 건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8.1.31.로 쟁점주식에 대해 처분청이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경정을 할 수 없는 점, 쟁점판결의 당사자가 청구인이 아닌 이상, 위 조항의 ‘소송에 대한 판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2007.10.10. 증여분 증여세 수정신고의 결정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과 그 형제인 OOO은 부친인OOO으로부터 2007.10.10.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가 발행한 주식 각 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및 4,000주(이하 “쟁점외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2008.1.9. 및 2008.1.10. 1주당 가액을 OOO원(1주당 액면가액 OOO원)으로 하여 각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나.이후 청구인은 2013.2.8.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3.7.4. OOO세무서장에게 당초 신고하였던 1주당 가액인 OOO원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증여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그 경정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다.OOO은 2013.2.8. 쟁점외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를 하였다가 2013.3.28. 증여재산가액 착오를 이유로 수정신고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OOO이 주식회사 OOO가 발행한 주식 11,500주를 합계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위 2013.2.8. 수정신고대로 쟁점외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2014.2.12. OOO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통지하였고, OOO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OOO고등법원 2016.6.10. 선고 2015누22479 판결, 처분청의 상고 포기로 2016.7.2. 확정되었고,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한편 청구인이 2014.11.25. OOO로 전입한 후 2016.6.10. OOO세무서장에게 쟁점판결을 근거로 위 2013.2.8. 수정신고로 과다납부한 증여세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판결의 당사자가 아니므로「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6.9.3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이후 청구인은 2016.12.5. 처분청으로부터 위 2013.2.8. 수정신고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및 2013.7.4.자 경정청구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이 2017.10.16. 해당 경정청구가 법정신고기한(2008.1.31.)으로부터 3년(2011.1.31.)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기간도과로 부적법하므로 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자, 2017.10.23. 법원에 위 결정통지의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OOO지방법원 2017구합13863)을 제기하여 진행하던 중, 처분청이 2018.6.22. 청구인에게 2007.10.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청구인이 2013.2.8. 수정신고한 것)을 결정통지하였다.

마.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과세처분이 있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2.8. 한 2007.10.10. 증여분 증여세의 수정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2018.6.22. 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가 단순한 사실관계의 통지라는 이유로 심판청구의 대상인 ‘과세처분’이 아니라는 의견이나,「국세기본법」제22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3호에서 증여세를 정부부과결정방식의 세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는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9.11.10. 선고 88누7996 판결), 납세자의 신고가 아니라 정부가상증법 제76조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비로소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이는 납세자가 세액을 납부하여 징수할 세액이 없어 납세고지서의 발송이 필요없는 증여세 수정신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18.6.22. 한 2017.10.10. 증여분 증여세 수정신고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인 ‘부과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2)쟁점판결에 따라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감액하여야 한다.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2.8. 한 수정신고대로 쟁점주식의 1주당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이 건 결정통지를 하였으나, 해당 가액은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받아 산정한 것으로,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주식회사 OOO) 및 증여주체(부친 OOO), 증여일(2007.10.10.) 등이 동일한 쟁점외주식에 대하여 청구인과 동일하게 수정신고 후 취하하였다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수정신고의 취지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은 OOO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쟁점판결에서 법원이 쟁점외주식의 1주당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동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증여재산가액도 청구인이 2013.3.8. 수정신고한 OOO원이 아니라 2008.1.9. 신고한 OOO원으로 보아 처분청이 위 수정신고로 증액된 증여세를 2008.1.9. 당초 신고대로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처분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첫째, 처분청이 2018.6.22. 한 결정통지는 과세처분이 아니다. 처분청은 2013.11.27. 내부적으로 청구인이 2013.2.8. 한 수정신고대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으나(국세청 전산자료상의 결의서 입력. 결재), 청구인에게 문서로 그 결정통지를 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2017.10.23. 법원에 위 수정신고에 대한 결정통지의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8.6.22. 청구인에게 해당 결정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2014.11.25. OOO로 전출하여 그 관할이 OOO세무서장으로 변경된 이상, 위 결정통지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한 처분이 아니라 단순히 과세관청 내부의 의사결정을 전달한 것에 불과(과세처분인 ‘부과결정으로서의 효력’ 미발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2018.6.22. 청구인에게 한 2013.3.8.자 수정신고에 대한 결정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4-0…2에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관할구역이 변경된 이후에는 그 변경 후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주소지 등의 이전 또는 납세지의 지정에 따라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2018.6.22.자 결정통지는 청구인의 수정신고 당시인 2013.2.8.로 소급하여 통지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해당 수정신고를 다시 감액하는 등의 경정을 구하려면 처분청이 아니라 청구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처분청의 결정통지로 청구인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않았다. 「국세기본법」제55조에 의하면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는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만 해당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바, 설사 처분청이 2018.6.22. 한 결정통지를 ‘부과처분’으로 보더라도 해당 결정통지는 청구인이 스스로 신고. 납부한 수정신고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당 수정신고로 당초 신고보다 과세표준과 세액이 증액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과세관청의 결정이 아니라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에 기인하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세액없음’으로 결정통지를 한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2018.6.22. 한 결정통지는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감액할 수 없다.첫째,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쟁점주식과 관련한 부정행위가 없다고 보는 이상 동 주식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인바, 증여일이 2007.10.10.인 쟁점주식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인 2008.1.31.의 다음 날인 ‘2008.2.1.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18.1.31.(부과제척기간)’의 다음 날인 2018.2.1. 이후에는 정부의 국세부과권이 소멸되어 해당 주식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경정을 할 수 없다.둘째, 쟁점판결을 근거로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감액할 수 없다.구「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에 의하면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해당 기한이 지난 3년 이내,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90일 이내(위 ‘3년 이내’에 한함)에 하여야 하되(일반적인 경정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 등으로 최초 신고 등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등 후발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바(후발적 사유의 경정청구), 설사 이 건 심판청구를 ‘청구인이 2013.2.8.자 수정신고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으로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더라도,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일반적인 경정청구를 할 수 없고, 쟁점판결의 경우 그 효력이 소송당사자인 OOO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그 사실관계가 이 건과 동일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는데 있어서의 ‘소송에 대한 판결’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판결로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이 잘못되었음이 입증되므로 처분청이 해당 수정신고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결정통지한 증여세를 당초 신고대로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청구인의 2007.10.10. 증여분 증여세 신고서, 2013.2.8. 수정신고서, 2013.7.4. 경정청구서 및 처분청의 2016.8.4. 경정청구 결과통지 공문 등을 보면 청구인이 2008.1.9.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13,OOO원(1주당 OOO원),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가, 2013.2.8.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OOO원(1주당 OOO원),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을 각각 OOO원, OOO원으로 하여 그 수정신고를 하였고, 2013.7.4. 그 과세표준과 납부할 세액을 위 2008.1.9. 신고 당시로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해당 경정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그 경정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다가, 2016.11.11. 청구인으로부터 해당 경정청구의 처리결과에 대한 확인요청을 받자 2016.11.16. 청구인이 2015년 2월 동 경정청구를 취하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해당 취하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2016.12.13. OOO세무서장에게 위 경정청구서를 이첩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쟁점판결(OOO고등법원 2016.6.10. 선고 2015누22479 판결)에 의하면 법원은 제출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외주식의 시가가 1주당 OOO원이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OOO세무서장이 그 시가가 OOO원이었음을 전제로 2014.2.12. OOO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세무서장은 동 판결에 따라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다)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2014.11.25. 경정청구서 및 OOO세무서장의 2016.9.30. 경정청구 결과통지 공문을 보면 청구인이 2014.11.25. OOO로 전입한 후 2016.6.10. OOO세무서장에게 쟁점판결을 근거로 2013.2.8.자 수정신고시 과다납부한 증여세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위 2013.7.4. 경정청구와 다른 것)를 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판결의 당사자가 아니므로「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6.9.3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처분청의 2018.6.22. 동 수정신고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통지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2016.12.5. 처분청으로부터 위 2013.2.8. 수정신고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및 2013.7.4.자 경정청구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이 2017.10.16. 해당 경정청구가 법정신고기한(2008.1.31.)으로부터 3년(2011.1.31.)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기간도과로 부적법하므로 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자, 2017.10.23. 법원에 처분청이 위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OOO지방법원 2017구합13863)을 제기하여 진행하던 중, 처분청이 2018.6.22. 청구인에게 이 건 결정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하면 증여세는 정부부과세목으로 납세자의 신고가 아니라 정부의 결정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제77조 및 제79조에 의하면 세무서장등이 납세자가 신고한 증여세를 결정하여 수증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이는 납세자가 증여세를 수정신고. 납부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13.2.8. 한 2007.10.10. 증여분 증여세 수정신고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결정통지를 지연한 것은 별론으로 하되, 2018.6.22.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결정통지는「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 따른 불복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되기는 하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처분청은 물론 납세의무자도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미 확정된 당초 과세처분이 불합리하다거나 납세고지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을 다시 할 수 없고, 부정행위가 없다고 보는 이상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인바, 증여일이 2007.10.10.인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그 과세표준신고기한인 2008.1.31.의 다음 날인 2008.2.1.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18.1.31.이고, 해당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인 2018.2.1. 이후에는 정부의 국세부과권이 소멸되어 쟁점주식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

경정을 할 수 없는 점,「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에서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송에 대한 판결’은 해당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된다 할 것인바, 쟁점판결이 증여일 등의 사실관계가 동일한 쟁점외주식에 대한 소송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당사자가 청구인이 아닌 이상, 위 조항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2013.2.8. 한 2007.10.10. 증여분 증여세의 수정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2018.6.22. 청구인에게 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른 불복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4.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1.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44조[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1.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1.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제55조[불복] ①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호 생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 그 결정하는 때3.종합부동산세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납세의무자가「종합부동산세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 그 신고하는 때5.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43-0…1[국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법 제43조 제1항에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세무서장을 말한다.2.상속세 및 증여세에 있어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조에 따른 관할세무서장44-0…1[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세무서] 법 제44조에서「그 처분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라 함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는 때의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말한다.44-0…2[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주소지 등이 이전되는 경우의 관할세무서]「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관할구역이 변경된 이후에는 변경 후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한다. 주소지ㆍ사업장의 이전 또는 납세지의 지정에 따라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도 또한 같다.44-0…3[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한 결정의 효력]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는 때에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행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처분은 그 효력이 없다.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권한있는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조[과세 관할]

②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단서 생략)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단서 생략)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세무서장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하였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6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서3126 (2018.10.29 의결), "이 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72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72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