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증여세 무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각 가산세는 결정 과세표준, 미달신고·미납세액, 지연기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5년 귀속 증여에 관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적용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은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2005년 귀속 증여인 귀 질의“1.”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 무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같은 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기한 이내에 미달신고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증여세 산출세액과 같은 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매 1일당 1만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5년 귀속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 무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같은 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기한 이내에 미달신고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증여세 산출세액과 같은 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매 1일당 1만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자진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광1427 심판결정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인0683 심판결정2026.06.23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4281 심판결정2026.04.22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3204 심판결정2025.11.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0941 심판결정2025.07.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인4466 심판결정2024.11.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중9708 심판결정2024.05.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9965 심판결정2024.03.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9797 심판결정2023.11.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중7835 심판결정2023.10.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7811 심판결정2023.10.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부7248 심판결정2023.09.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2026.06.26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3979
-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4645
-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2025.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347
-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1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16
-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2025.09.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42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725 (2009.08.18 회신), "증여세 무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9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983)
- 원 제목
- 신고세액공제 적용 및 상속세 납부의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