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세 무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725회신일 2009.08.1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증여세 무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14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8.18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각 가산세는 결정 과세표준, 미달신고·미납세액, 지연기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5년 귀속 증여에 관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적용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은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2005년 귀속 증여인 귀 질의“1.”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 무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같은 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기한 이내에 미달신고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증여세 산출세액과 같은 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매 1일당 1만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5년 귀속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 무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같은 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기한 이내에 미달신고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증여세 산출세액과 같은 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매 1일당 1만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725 (2009.08.18 회신), "증여세 무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9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983)
원 제목
신고세액공제 적용 및 상속세 납부의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