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이익에 ‘영업외이자수익’을 반영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영업손익은 영업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만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영업외손익을 감안하지 아니한 이익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6.05.12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영업손익은 영업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만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영업외손익을 감안하지 아니한 이익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사업연도 주식회사 OOO(이하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자 주주 2인 중 1인으로 총 발행주식의 48.5%를 보유하고 있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라 한다)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OOO개발 외 4개 업체(이하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를 통한 증여의제(이하 “일감몰아주기증여세”라 한다)이익에 대하여 2012.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가 신고당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1호에서 정한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이익’ 계산 시 영업외손익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인 이자수익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영업 손익을 계산하였다며, 이자수익을 반영(감액)하여 ‘세법상 영업이익’을 재계산하여 과다납부한 증여세 OOO원 상당액에 대하여 환급하여 달라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 은 ‘세법상 영업이익’은 영업이익과 관련된 사항만을 반영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2014.1.2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 인 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2014.2.21. 개정되어 현재 10항) 제1호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생략...)에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손익귀속연도에 따른 모든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세법상 영업손익(이 건의 경우 이자수익)을 계산하여야 타당함에도 처분청은 영업손익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세법의 명문의 규정과 다르게 해석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대해 영업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법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상증법 제45조의3 제1항의 산식에서 증여의제이익을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영업이익이란 영업외손익을 감안하지 않는 것이며, 영업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만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특 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반영하는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이익에 반영하는 세무조정사항 중 「법인세법」제40조 에 속하는 영업외이자수익을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 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수혜 법인의 주주 등이면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제2호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관계"라 한다)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③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혜법인별로 각각 판단한다)는 제외한다.
1.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2. 수혜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수혜법인의 자회사와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4에 따른 수혜법인의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 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한다)
3.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괄호생략)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④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⑤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괄호생략)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⑦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 법 제2조 제4항을 적용한다. 다만,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⑧ 법 제45조의3 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 「법인세법」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 나목 가. 「법인세법」 제55조 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나.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⑩ 법 제45조의3 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3.2.15.).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 「법인세법」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 ·제33조·제34조·제40조·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2·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 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용(2013.7.31.) 및 경정청구(2013.11.26.) 를 보면, 수혜법인은 주식회사 OOO이고, 특수관계법인은 주식회사 OOO 외 4개 업체이며, 증여세 과세가액은 OOO원, 납부세액은 OOO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12사업연도 당시 수혜법인의 공동대표이자 주주 2인 중 1인(지배주주로 수증자)으로서 총 발행주식의 48.5%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일감몰아주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세법상 영업이익 계상 시 세무조정사항에 미수손익을 반영하여 영업이익 감액 계상 후 신고·납부한 증여세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경정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
2) 처분청의 증여세 경정청구거부통지(2014.1.24.) 및 증여세 경정청구 검토조서를 보면, 처분청은 2014.1.24.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계산 시 세법상 영업이익에 반영할 세무조정사항은 영업손익과 관련된 사항만 반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1호의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대해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제23조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불산입)·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불산입)·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영업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만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영업외손익을 감안하지 아니한 이익으로 보인다 . 따라서, 처분청이 이자수익을 반영하여 영업이익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3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과징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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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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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46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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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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