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법인이 지분 전부를 보유해도 증여의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91회신일 2013.07.2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법인이 지분 전부를 보유해도 증여의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7.22

이 경우에도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며, 간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 지배주주가 된다.

수혜법인의 지분 전부를 특수관계법인이 보유한 경우에도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며, 간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 지배주주가 된다. 증여의제이익은 거래비율과 간접보유비율 등을 곱하고 간접출자법인 매출액비율을 반영해 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혜법인의 직접보유비율이 100%인 주주가 법인이고, [갑]이 간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인 사안이다. 수혜법인에는 간접출자법인인 [B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다.

질의요지

수혜법인의 주주가 100% 특수관계법인인 경우에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비율을 감안한 일정비율을 곱하여 이익을 조정함

본문(원문)

1.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100%인 주주가 법인인 경우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서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 되는 것이며, 그 지배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같은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갑]은 지배주주에 해당하며, 지배주주와 그의 친족 각각의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 30%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과 수혜법인에 대한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3%를 초과하는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간접출자법인인 [B법인]에 대한 매출액비율을 감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이익을 조정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혜법인의 주주가 100% 특수관계법인인 경우에도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수혜법인을 100% 직접 보유한 주주가 법인이면, 지배주주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서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다. 그 지배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한다.

2. 이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이 적용된다. [갑]은 지배주주에 해당하며, 지배주주와 친족 각각의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 30%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과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3%를 초과하는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여기에 [B법인]에 대한 매출액비율을 감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을 곱해 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391 (2013.07.22 회신), "법인이 지분 전부를 보유해도 증여의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1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176)
원 제목
수혜법인의 주주가 100% 특수관계법인인 경우에도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