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간접출자관계가 여럿이면 증여의제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0회신일 2013.01.1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간접출자관계가 여럿이면 증여의제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12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1.17

각 간접출자관계별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 뒤 모두 합한다.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이익에서 여러 간접출자관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간접출자관계별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 뒤 모두 합한다. 해당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만 내부거래비율을 조정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이다.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각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 유무도 계산요소가 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산정 시 간접출자분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간접출자관계별로 계산한 증여의제이익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만 내부거래비율을 조정하여 해당 간접출자관계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함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9항에 규정한 제1호(직접출자분 증여의제이익)와 제2호(간접출자분 증여의제이익)를 모두 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빼는 것입니다.

2. 위 1.에서 “간접출자분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각각 계산한 증여의제이익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각 간접출자관계에 속한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만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0항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해당 간접출자관계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의 계산방법.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9항에 규정한 제1호의 직접출자분 증여의제이익과 제2호의 간접출자분 증여의제이익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빼는 것입니다.

2. 간접출자분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각각 계산한 증여의제이익을 모두 합하여 계산합니다.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각 간접출자관계에 속한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만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0항에 따라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해당 간접출자관계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2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0 (2013.01.17 회신), "간접출자관계가 여럿이면 증여의제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4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455)
원 제목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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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