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간접출자관계가 여럿이면 증여의제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각 간접출자관계별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 뒤 모두 합한다.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이익에서 여러 간접출자관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간접출자관계별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 뒤 모두 합한다. 해당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만 내부거래비율을 조정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이다.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각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 유무도 계산요소가 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산정 시 간접출자분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간접출자관계별로 계산한 증여의제이익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만 내부거래비율을 조정하여 해당 간접출자관계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함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9항에 규정한 제1호(직접출자분 증여의제이익)와 제2호(간접출자분 증여의제이익)를 모두 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빼는 것입니다.
2. 위 1.에서 “간접출자분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각각 계산한 증여의제이익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각 간접출자관계에 속한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만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0항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해당 간접출자관계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의 계산방법.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9항에 규정한 제1호의 직접출자분 증여의제이익과 제2호의 간접출자분 증여의제이익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빼는 것입니다.
2. 간접출자분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각각 계산한 증여의제이익을 모두 합하여 계산합니다.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각 간접출자관계에 속한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만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0항에 따라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해당 간접출자관계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3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의2조제9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3조제1항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의2조제10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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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0인8582 심판결정2021.03.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0289 심판결정2020.09.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1952 심판결정2020.04.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2843 심판결정2019.12.2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3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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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2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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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0 (2013.01.17 회신), "간접출자관계가 여럿이면 증여의제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4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455)
- 원 제목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