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로 발생한 이자수익을 면세관련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금융회사의 대여금 이자수입은 면세되는 금융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를 면세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2025.10.01 시행), 금융지주회사법(2023.09.14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금융회사의 대여금 이자수입은 면세되는 금융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를 면세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브랜드사용료와 자회사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금수익, 자회사 자금지원에 따른 이자수익, 예금이자 등의 투자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브랜드수수료수익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매입세액은 아래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매입세액 공제금액을 산출하였다.
①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전액 공제) : 브랜드사용료수익에 직접 대응되는 매입세액으로 브랜드광고선전비, 브랜드수수료 산정용역비, 상표권 등록비용 등
② 불공제 매입세액(전액 불공제) : 자회사 출자 및 대여를 위한 차입 관련 비용(사채발행시 평가수수료 등),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등
③ 공통매입세액(안분공제) : 상기 매입세액 외에 사무실 유지를 위한 각종 경비(임차료, 통신비, 비품 구입비 등), 회계·세무 자문비용, 기타 용역비 등다. 청구법인은 위 ③의 매입세액을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으로 분류하고, 배당금수익, 자회사 대여이자, 예금이자 등의 투자수익과 대손충당금환입액 등을 면세사업 관련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불공제 비율을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신고하였다가,OOO당초 면세사업 관련 수입금액에 포함한 위 ②~⑥의 금액(배당금수익, 예금이자, 자회사 대여이자, 대손충당금환입)은 투자수익으로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다고 보아, 이를 면세사업 관련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2013.1.25.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2013.3.14. 2010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등 총 OOO원을 환급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OOO라. 처분청은 경정청구 내용 중 청구법인의 자회사 대여로 인한 이자수익은 면세사업 관련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배당금수익, 예금이자,대손충당금환입 등은 면세사업 관련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보아 불공제 비율을 계산하여, 2013.5.24. 경정청구한 세액 중 일부인 2009년 제2기~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고,2009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원의 환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OOO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자회사 자금지원에 따른 이자수익은 배당금수익과 마찬가지로투자수익으로서, 면세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는 출자와 더불어 자회사를위한 자금조달방법 중 하나로서,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로 발생한 이자수입은 배당금수익과 마찬가지로 투자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23, 2012.1.17. 참조)에서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는 바, 투자수익에 해당하는 자회사 대여이자 또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면세사업 관련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2)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를 별도의 면세사업(금융보험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일정 기준에 따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산식에서 “총공급가액”이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으로(부칙 제18의2조 제1항), 즉, 현행 규정상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면세공급가액은 면세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는「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열거된 면세대상 금융보험업(금전대부업 또는 은행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서이46013-10785, 2003.4.16., 원천46013-88, 2003.4.7. 참조), 청구법인의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는 자회사 중 청구법인보다 조달금리가 높은 일부 자회사(주로 카드사와 캐피탈사)를 대상으로, 해당 자회사의 요청에 의해 연간 적게는 1회, 많게는 5회(연간 전체 자회사 지원건수)정도 이루어졌으며,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시중 금리는 차입인의 신용도 등에 의해 결정되는 데 반해, 청구법인의 자회사 자금지원시 대여이자율은 청구법인의 조달금리에 외부 자금조달에 소요된 비용 등 직접비 상당액만을 가산한 금리로 결정되는 바, 이는 사실상 별도의 수익발생 없이 자금의 중개행위만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10중0393,
2011.1.20. 같은 뜻임).
(3) 자회사 대여이자는 조달금리와 직접경비로만 구성되어 이 건 공통매입세액(임차료 등 간접비용)과 관련이 없으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더욱이 청구법인이 안분계산 공통매입세액으로 분류한 비용은 일반적인 사무실 유지비용 등 간접경비에 해당하는 금액들로, 청구법인은 자금조달비용 등 자회사 대여와 관련된 직접경비(사채발행시 평가수수료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투자 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 불공제하였으며, 자회사 대여이자는 조달부대비용 및 대부와 관련된 직접경비로만 산정되어 이 건 공통매입세액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자회사 자금지원에 따른 이자수익은 배당금수익과 마찬가지로 투자수익으로서 면세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수익은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소유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므로 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이자수입은「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제11조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한 지주회사 부수업무로서 자회사에 대여금지원이라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이자수입을 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면세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를 별도의 면세사업(금융·보험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수입에 대해서도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는 것이다(부가가치세과-1195, 2012.11.30. 참조).
(3) 청구법인은 자회사의 대여이자는 조달금리와 직접경비로만 구성되어 이 건 공통매입세액(임차료 등 간접비용)과 관련이 없으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청구법인이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일은 금융지주회사의 부수하는 업무로서 일반적인 사무실 유지비용 등 해당 간접비용들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43, 2007.12.14. 참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로 발생한 이자수익을 면세관련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이하 각 호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이하생략)
(3) 금융지주회사법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배(이하 "지배"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할 것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다.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것
(4)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제11조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가. 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나. 자회사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다.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라. 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마.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2.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가.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다. 자회사등의 공동상품의 개발ㆍ판매를 위한 사무지원 등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라.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마.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2013.5.13.)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수입에 대해서도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바(부가가치세과-1195, 2012.11.30. 참조), 경정청구 내용 중 청구법인의 자회사 대여로 인한 이자수익은 면세사업 관련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배당금수익, 예금이자, 대손충당금환입 등은 면세사업 관련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불공제 비율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자회사 중 조달금리가 청구법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일부 자회사(주로 신한카드, 신한캐피탈)를 대상으로, 해당 자회사의 요청에 의해 연간 적게는 1회, 많게는 5회(연간 전체 자회사 지원건수) 정도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출금원장을,「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외 제3자에게 자금대여 자체가 불가능하여(「금융지주회사법」제15조), 자금대여를 위한 별도 인적·물적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일반 금융기관의 시중 금리는 차입인의 신용도 등에 의해 결정되는 데 반해, 청구법인의 자회사 자금지원시 대여이자율은 ‘자회사 자금지원 지침’에 따라 청구법인의 조달금리에 외부 자금조달에 소요된 비용 등 직접비 상당액만을 가산한 금리로 결정되어, 사실상 자회사 자금지원은 수익의 발생없이 자회사의 직접 차입 대비 조달금리 절감을 목적으로 자금의 중개 또는 신용 보강 역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자회사 자금지원 지침 등(약정서 및 품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회사 자금지원에 따른 이자수익은 배당금수익과 마찬가지로 투자수익으로서 면세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수익은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소유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반면,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이자수입은「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제11조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한 지주회사 부수업무로서 자회사에의 대여금지원이라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를 별도의 면세사업(금융·보험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제2항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자회사의 대여이자는 조달금리와 직접경비로만 구성되어 쟁점 공통매입세액(임차료 등 간접비용)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일은 금융지주회사의 부수하는 업무로서 일반적인 사무실 유지비용 등 해당 간접비용들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로 발생한 이자수익을 면세관련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금융지주회사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업무)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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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등” 또는 청구법인이 쟁점대행사에게 제공한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833 · 2025.10.1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0276 · 2024.12.1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원이 판매촉진 용역의 대가인지 아니면 공동할인 약정에 따른 내부정산금인지 여부조심 2024전2335 · 2024.11.04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565 · 2024.10.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공급받은 쟁점자금운용대행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청구법인들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6793 · 2024.07.25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3699 (2013.12.04 의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로 발생한 이자수익을 면세관련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14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14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