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회사 대여금 이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9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회사 대여금 이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1.30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된 사업에 부수하는 금융·보험용역이면 이자를 포함하여 매입세액을 안분한다.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주된 사업에 부수하는 금융·보험용역이면 이자를 포함하여 매입세액을 안분한다. 부수 용역인지 여부는 이자수입의 성격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2.09.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2. 삭제<2009.2.4> 3. 삭제<2009.2.4>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투자신탁업 나. 투자회사업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신탁업 마.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바. 삭제 <2009.2.4> 사. 일반사무관리회사업(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신탁업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한정한다) 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외교관면세점으로 지정받은 사업장(「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지정받은 판매장을 포함한다)에서 외교부장관이 발행하는 외교관 면세카드를 제시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이하 이 항에서 "외교관등"이라 한다)의 성명, 국적, 외교관 면세카드 번호, 품명, 수량, 공급가액 등이 적힌 외교관면세 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교관등에게 공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음식ㆍ숙박 용역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물품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2.09.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046616" alt="img7046616" > ┌────────────────────────────┐ │ 면세사업에 관련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 된 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가. 장기할부판매의…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2.09.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제11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9.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수입을 얻었다. 이 수입을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수입에 대해서도 당해 이자수입을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수입에 대해서도 당해 이자수입을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이자수입이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자수입의 성격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수입을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됨. 따라서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수입도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

다만, 이자수입이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되는지 여부는 이자수입의 성격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032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369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95 (<time datetime="2012-11-30">2012.11.30</time> 회신), "자회사 대여금 이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8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846)
원 제목
금융지주회사의 관계회사 대여금 이자수입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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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