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사업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3회신일 2012.01.0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1.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1.09

대표자나 구성원이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실제 공동사업의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명의를 물었다. 대표자나 구성원이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는 실제 공동사업 영위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업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실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실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 대표자 또는 구성원이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실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 대표자 또는 구성원이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예 000 외 0인)로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공동사업에 대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동업계약에 의하여 등록하고 실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급방법.

회답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실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 대표자 또는 구성원이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예 000 외 0인)로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공동사업에 대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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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3699 심판결정
    2013.12.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3 (2012.01.09 회신), "공동사업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8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825)
원 제목
공동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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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