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2-법무부가-0191회신일 2023.06.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113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6.08

국내지사가 지급할 금액과 용역대가를 상계해 외화를 송금한 방식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지사를 통해 원화로 정산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지사가 지급할 금액과 용역대가를 상계해 외화를 송금한 방식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이 방식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대가 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3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5.16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5.16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대가를 받는다. 국내지사는 외국법인 등에 지급할 금액에서 용역대가를 차감하고 나머지 외화를 송금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고, 동 국내지사가 외국법인 등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상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기준자문은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0, 2023.6.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0(2023.6.7.)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 대가를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은 경우, 동 국내지사가 외국법인 등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외국법인 등이 해당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차감하고 외국법인등에 외화를 송금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받으며 상계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0(2023.6.7.)을 참고한다.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 대가를 그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은 경우, 국내지사가 외국법인 등에 지급할 금액에서 용역대가를 차감하고 외국법인 등에 외화를 송금하는 방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13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부가-0191 (2023.06.08 회신),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911)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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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