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7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신고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출하거나 국내에 공급하는 상황이다.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관련 매입세액공제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면세포기 신청요건 및 국내 판매 시 적용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과-2750
본문(원문)
1. 과·면세 겸업사업자도 면세포기 신고할 수 있으며, 귀 질의에 대하여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2193, 1981.08.18.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면세재화 수출분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를 하여야 한다.
2.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하는 경우에 면세포기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8-0…1【면세포기한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수산업등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면세포기를 하는 경우에 면세포기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ㆍ용역의 공급이 없는 때에도 그 과세기간의 면세포기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법제38조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면세포기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만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만을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는 것이며, 귀 질의에 대하여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60, 1996.12.0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할 수 있으며,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만을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는 것임.
4. 면세포기의 범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8-57…1【면세포기의 범위】
면세되는 2 이상의 사업 또는 종목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에서 면세포기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만을 구분하여 면세포기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신고 가능 여부.
2. 면세포기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영세율 적용 대상만 면세포기한 사업자의 국내 면세재화·용역 공급 시 적용 여부.
4. 면세포기의 범위.
회답
1. 과·면세 겸업사업자도 면세포기 신고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출하고 그 수출분에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면세포기를 하여야 함.
2. 면세포기한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영세율 적용 또는 면세 공급이 없어도 공제함.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만 있으면 공제하지 아니함.
3. 영세율 적용 대상만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음.
4. 면세되는 2 이상의 사업 또는 종목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 대상 공급 중 원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만 구분하여 면세포기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4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7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업자가 법 제2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매입세액은 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 경우에는 법 제39조제1항제7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60 영세율 대상 면세재화만 면세포기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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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8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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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가-2054 (<time datetime="2025-11-28">2025.11.28</time> 회신),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2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296)
- 원 제목
- 면세포기 신청요건 및 국내 판매 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