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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체험 영농농지와 자경 감면 요건은?
자경 감면은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적용된다.
자경농지 감면 요건과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범위 및 취득가액을 물었다. 자경 감면은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적용된다.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일정 증명으로 취득한 세대별 1천평방미터 미만 농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의 주말·체험 영농농지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다. 세대별 소유면적 기준은 1천평방미터 미만이다.
질의요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농지)가 해당됨.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2 주말ㆍ체험 영농농지란 농지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3.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주말ㆍ체험 영농농지의 범위 및 취득가액의 의미.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2 주말ㆍ체험 영농농지란 농지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3.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8조제3항제1호 (농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 (농지 소유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지법 제8조제2항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지법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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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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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21 (2007.12.27 회신), "주말·체험 영농농지와 자경 감면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3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389)
- 원 제목
-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주말ㆍ체험 영농농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