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1179회신일 2023.08.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2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8.21

재양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재환매 후 양도에도 최초 양도 전의 취득일과 그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를 환매한 뒤 재양도하거나 재환매 후 제3자에게 양도할 때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재양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재환매 후 양도에도 최초 양도 전의 취득일과 그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환매·재양도하거나 재환매해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26.07.0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3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해당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제97조제1항제1호, 제98조 및 제10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해당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제97조제1항제1호, 제98조 및 제10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계산하되, 해당 농지등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되기 전에 제71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취득시기 및 필요경비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의3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의3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의2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업인이 농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환매하고 다시 공사에 재양도한다. 이후 해당 농지를 재환매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따라 환매한 후 다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조특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135

본문(원문)

(질의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해당 농지등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환매한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같은 법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재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제2항 각호에 따른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 (질의1)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등을 재양도한 농업인이 해당 농지등을 재환매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제2항제1호의 취득시기는 농업인이 최초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등의 취득일을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항 제2호의 취득가액은 동 취득일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농지등을 환매한 뒤 다시 공사에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2. 재양도한 농지등을 재환매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답

(질의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해당 농지등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환매한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같은 법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재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제2항 각호에 따른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 (질의1)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등을 재양도한 농업인이 해당 농지등을 재환매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제2항제1호의 취득시기는 농업인이 최초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등의 취득일을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항 제2호의 취득가액은 동 취득일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광3223 심판결정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인2960 심판결정
    2025.10.1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전9920 심판결정
    2024.01.2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광9711 심판결정
    2023.12.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광8066 심판결정
    2023.09.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전7486 심판결정
    2023.07.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중6511 심판결정
    2022.10.26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중1491 심판결정
    2022.08.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중2253 심판결정
    2021.09.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구3585 심판결정
    2020.03.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부0229 심판결정
    2020.02.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부4844 심판결정
    2019.07.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의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1179 (2023.08.21 회신),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167)
원 제목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따라 환매한 후 다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