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납부기한내에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9구0240의결일 2009.06.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납부기한내에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06.2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분납기한을 1일 경과하여 분납세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기한내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당해 분납세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함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분납기한을 1일 경과하여 분납세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기한내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당해 분납세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함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 OOO OO OOOO, OOOO 소재 대지394.4㎡와 지상 건물 1,267.86㎡ 및 같은동 OOOOO 소재 대지 1.6㎡를 2008.4.14. 양도한 후, 산출세액 528,079,109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52,807,910원, 자진납부세액 237,671,199원, 분납세액 237,600,000원으로 하여 2008.6.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자진납부세액을 납부하였으나 분납세액은 예정신고 납부기한으로부터 45일(분납세액의 납부기한)을 경과한 2008.8.18.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분납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분납세액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하여 2008.9.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6,400,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7.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분납세액의 납부기한은 2008.8.14.인데 평소에 법인세 분납세액을 5월 15일에 납부하던 습관이 몸에 배어 양도소득세 분납세액 납부기한을 2008.8.15.로 착각하고 분납세액을 납부하였는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데에 대하여 가산금을 추징하는 것은 정당할 것이나 기한을 하루 넘겼다 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에서 당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금액 전액을 자진신고납부(분납 및 물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인바, 분납기한을 1일 경과하여 분납세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기한내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당해 분납세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납부기한내에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제106조 【예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제112조 【양도소득세의 분납】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4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그 신고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당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전액 자진신고납부(법 제112조 및 법 제1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분납 및 물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일부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율을 곱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4.14.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2008.6.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예정신고 납부기한인 2008.6.30.으로부터 45일(분납세액의 납부기한)을 경과한 2008.8.18. 분납세액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분납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분납세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살피건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기한내에 자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하는 것인 바, 분납세액 납부기한을 1일 경과하여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면 당해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예정신고 후 이 건 분납세액을 납부기한인 2008.8.14.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0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구0240 (2009.06.29 의결), "납부기한내에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455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455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