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1세대1주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2건
'1세대1주택'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3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미분양아파트의 취득가액 산정과 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가액이며 그 세액은 추후 양도 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도 포함된다. 취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지만 3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시 별도 특례가 가능하다.
감면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면 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이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전액 감면되고 다른 주택 판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은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된다.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미분양주택의 의미와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취득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서 소재지와 확인·최초분양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임대한 뒤 양도하면 제시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에 승인·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의 감면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묻는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의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고급주택은 감면에서 제외되며 감면 적용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기 시작한 날이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는 50%, 일정한 임대주택이나 10년 이상 임대주택은 100% 감면한다.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