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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신축주택도 1세대1주택 수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18회신일 2006.08.0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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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02

감면 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면 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이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 외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 충족)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거주자(주택건설업자 제외)가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의 경우 2002.12.3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하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제외)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 대상 신축주택을 보유하면서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른 1주택의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서울·과천·5대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하면 비과세되며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법정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미입주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합니다.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은 제외하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18 (2006.08.02 회신), "감면 신축주택도 1세대1주택 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3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342)
원 제목
신축주택 감면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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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