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분양가의 부가세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692회신일 2013.06.1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분양가의 부가세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6.17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가액이며 그 세액은 추후 양도 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도 포함된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미분양아파트의 취득가액 산정과 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가액이며 그 세액은 추후 양도 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도 포함된다. 취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지만 3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시 별도 특례가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공동주택 사업주체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분양가격으로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한다. 기존에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취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2013.4.1.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거래가액 6억원 초과 여부는 분양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판단하며, 추후 양도 시 해당 부가가치세 부담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함

본문(원문)

1.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분양가격으로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부가가치세는 추후 해당 아파트 양도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취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분양가격으로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할 때 취득가액과 6억원 초과 여부 및 기존주택 특례 적용 방법.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분양가격으로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부가가치세는 추후 해당 아파트 양도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취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692 (2013.06.17 회신), "분양가의 부가세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204)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분양가격으로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 6억원 초과 여부 판단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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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