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국민주택 5호를 5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74회신일 1994.03.2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1. 질문국민주택 5호를 5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21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는 50%, 일정한 임대주택이나 10년 이상 임대주택은 100% 감면한다.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는 50%, 일정한 임대주택이나 10년 이상 임대주택은 100% 감면한다.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한다. 대상은 1986.01.01 이후 신축됐거나, 1985.12.31 이전 신축 공동주택 중 1986.01.01 현재 입주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이다. 이를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한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986.01.01 이후에 신축하거나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본문(원문)

1.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1986.01.01 이후에 신축한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함, 이하 같음)이나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10년 이상의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함.

2. 이 경우의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자목의 규정(1세대1주택의 비과세)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3. 귀 질의 2의 경우,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임대로 인한 부동산소득은 과세상의 차별없이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대상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를 감면한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10년 이상의 임대주택은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2. 해당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자목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3.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임대로 인한 부동산소득은 과세상 차별 없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74 (1994.03.21 회신), "국민주택 5호를 5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73)
원 제목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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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