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상속개시일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7건
'상속개시일'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2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가업승계 특례 후 재차 증여의 특례 적용과 부 사망 시 가업상속 인정 여부를 물었다. 최초 수증자는 한도 내에서 요건을 갖춰 재차 승계받을 수 있지만 다른 자녀는 받을 수 없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가업상속으로 보지 않는다.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비율이 가업승계 특례와 가업상속 적용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가업승계 특례는 재직비율과 무관하나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영위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주식 등을 가업상속으로 본다.
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상속농지의 자경농지 감면에서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2006.2.9 전에 상속받아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상속농지 양도 시 자경농지 감면과 특별조치법에 따른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았다면 3년 내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며 자경 여부는 관련 자료로 판단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도 실제 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등록 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스크랩 거래의 부가가치세 입금기한이 토요일 등과 겹치는 경우의 기한을 물었다.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이 정해진 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입금기한으로 한다. 적용되는 날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이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