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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의 주택임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8건

'주택임대'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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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05.11.2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13

임대사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양도세를 감면받나?

주택임대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임대기간과 주택 수 등 요건을 충족하면 무신고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본다. 5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 임대 시 100% 상당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2005.11.0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9

임대 신고 없는 다가구주택도 감면 대상인가요?

임대 신고를 하지 않은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1호로 보며 미신고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본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1997.04.14 · 역사 자료 · 재일46014-877

매입임대주택 양도세 전액 감면 요건은?

매입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을 받을 요건을 물었다. 국민주택인 매입임대주택 5호 이상을 정해진 절차로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임차인 교체 사이의 공실이 3월 이내이면 5년 임대기간에 포함한다.

2026.06.19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3100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사후관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2026.06.18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107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2026.06.10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150

말소 후 재등록한 임대주택의 특례 임대기간은?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등록 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2025.12.30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

스크랩 거래의 부가가치세 입금기한이 토요일 등과 겹치는 경우의 기한을 물었다.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이 정해진 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입금기한으로 한다. 적용되는 날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이다.

2025.11.19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676

추가 종사업장의 새 업종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종사업장 추가와 과세 포기 등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범위를 물었다. 종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에 해당하고 과세 포기 후에도 남은 감면기간은 적용된다. 창업 제외 사유는 사실판단하며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창업이 아니다.

직접 관련 회신 3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5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