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사업용 자산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19건
'사업용 자산'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11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종전 사업자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장의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해 동종 사업을 개시한 사례는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교습용 컴퓨터의 세액공제와 기부 시 추징은 어떻게 되는가?
컴퓨터학원의 교습용 컴퓨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와 학교 기부 후 사용 시 추징 여부를 묻는다.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할 컴퓨터는 사업용 자산이며 학교에 기부하고 사용해도 자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상 취득대가에 포함되거나 함께 취득하는 부수 재화ㆍ용역의 가액도 컴퓨터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외국인투자 감면사업별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분경리하고 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면 각 사업별 산식에 따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에 내국인투자자 등의 소유주식 비율을 곱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1999년에 시작해 2000년에 완료한 기계장치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설 완료 시점을 투자종료일로 보되 투자완료 여부와 독자적 사용 가능성은 사실판단한다.
화성시 사업장의 타워크레인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현장에 주로 사용하는 타워크레인은 사업용 자산이며 화성시 투자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화성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해당한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등록 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