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일반주택 비과세 때 신축주택을 제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2회신일 2007.05.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일반주택 비과세 때 신축주택을 제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28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면 감면 신축주택은 비과세 판정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면 감면 신축주택은 비과세 판정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 감면에는 법정 계약기간, 최초 계약·계약금 납부 및 미입주 요건 등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하였다.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2007.12.31일까지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주택건설업자 제외)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의 경우 2002.12.3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하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제외)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위“1”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특례.

회답

1. 주택건설업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법정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미입주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합니다.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과 고가주택은 제외하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합니다.

2. 위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2 (2007.05.28 회신), "일반주택 비과세 때 신축주택을 제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1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159)
원 제목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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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