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보유기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3건
'보유기간'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2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감면대상 주택의 비과세, 고가주택 세액 계산, 농어촌특별세 및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2년 이상 보유한 감면대상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고가주택이면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 뒤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지만 비과세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감면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면 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이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해운기업 과세표준 특례의 기간 안분, 감가상각 및 퇴직급여충당금 처리를 물었다. 기간 안분은 일수 기준이며 특례기간에도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중고자산 내용연수는 법인이 선택·신고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은 반드시 적용할 사항이 아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전액 감면되고 다른 주택 판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은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된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등록 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스크랩 거래의 부가가치세 입금기한이 토요일 등과 겹치는 경우의 기한을 물었다.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이 정해진 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입금기한으로 한다. 적용되는 날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이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