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배당소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6건
'배당소득'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7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명목상 해외자회사를 통해 공동으로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한 경우 배당소득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되면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외자원개발투자 해당 여부는 주무부 장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질의할 사항이다.
우리사주 비과세요건을 나중에 충족하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나?
우리사주 배당소득의 비과세요건이 사후 확인된 경우 원천징수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보유와 강제예탁 요건의 충족이 확인되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한다. 배당 지급 시 주권예탁증명서 등으로 모든 요건이 확인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기관투자자의 구조조정기업 출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물었다. 전문회사의 해당 양도차익과 일정 배당소득 및 기관투자자의 해당 양도소득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전문회사는 직접 또는 조합을 통한 출자, 기관투자자는 2005.12.31.까지 취득한 지분이어야 한다.
창업투자회사가 등록 취소 후 청산할 때 주식 및 배당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 취소 이후 양도하는 주식과 배당소득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청산조합의 분배 방식 등 일부 질의는 사실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으로 적어 재질의해야 한다.
근로자증권저축의 이자·배당 비과세, 우리사주 취득차액 및 세액공제 순서를 물었다. 계약기간 중 지급이 확정된 이자·배당에는 소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고, 요건을 갖춘 우리사주 취득차액은 근로소득이 아니다.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상 저축세액공제로서 재산형성저축 세액공제 다음에 적용한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등록 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