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농민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01건
'농민'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10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식물 재배장치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열거된 농업기계를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고 농업용 기계에 해당해야 한다.
축산농가 등에 공급하는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된 기자재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별표에 없거나 축산업용 기자재를 작물재배업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비료관리법상 육묘용 상토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에서 정한 농민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농민 공급은 포함된다.
농업용 기자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용도가 같거나 유사해도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농민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위탁 매입한 농업용 난방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제시된 보급사업 구조에서는 난방기가 영세율 대상이며 시행령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난방기 공급과 별도로 조립·설치 용역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면서 영농조합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한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료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제조업체와 영농조합법인은 각각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영농조합법인은 실제 공급받은 농민에게 최초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발급해야 한다.
사료를 영농조합법인이나 농민에게 판매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료제조업자가 규정상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중간 사업자에 대한 공급은 10%로 과세되며 축산업 주업 법인은 확인서를 공급자에게 제시한다.
무동력 비닐 피복기를 농민에게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용기계에 해당하고 공급받는 자와 공급 방식이 특례규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대리점 등을 통한 비료 판매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113
- 조합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한 사료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부가46015-4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