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농지대토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7건
'농지대토'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3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농지대토로 취득한 농지 일부를 양도할 때 감면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기간 안에 대체농지를 취득하고 3년 이상 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일부 양도 후 잔존 농지가 시행령상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새로 취득한 농지가 3년 이내 수용될 때 농지대토 감면이 가능한지와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3년 이상 거주·경작한 것으로 보며, 직장인의 실제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지정지역 내 수용농지의 기준시가 과세특례와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 취득한 토지에는 기준시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대토는 3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등의 요건을 따른다.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의 대토감면과 교환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농지대토 감면은 거주·경작기간과 취득·양도기간 및 면적·가액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교환계약서 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른다.
대토로 취득한 새 농지가 수용될 때 경작기간 계산과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물었다. 8년 자경기간에는 대토 전 기간을 합산하고, 3년 내 수용되면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본다. 협의매수·수용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인 경우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등록 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