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해외이민 전후 양도한 주택은 각각 비과세되나?
출국 전 보유 3년 미만 주택은 과세되지만 출국 후 비거주자로 양도한 새 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과정에서 출국 전후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전 보유 3년 미만 주택은 과세되지만 출국 후 비거주자로 양도한 새 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출국 전 양도는 거주자 지위에서, 출국 후 양도는 비거주자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차이가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유기간 3년 미만인 국내 1주택의 소유자가 해외이주신고확인서 교부일부터 1년 이내에 출국한다. 출국 전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출국 후 새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국내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신고확인서 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 전에 그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출국 전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자의 지위에서 양도하는 것으로 보유기간이 3년 미만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새로운 주택을 출국 후 비거주자의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따라서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 전후 양도한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항 제2호 다목에 따라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보유기간 3년 미만인 국내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신고확인서 교부일부터 1년 이내에 출국하면서 출국 전에 그 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 주택은 거주자 지위에서 양도한 보유기간 3년 미만 주택이므로 과세된다.
새 주택을 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면 위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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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290 (2000.10.26 회신), "해외이민 전후 양도한 주택은 각각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4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478)
- 원 제목
-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