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해외이주 중 완공된 재건축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2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해외이주 중 완공된 재건축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건축 완료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지만 완료 전 입주권 양도는 과세된다.

해외이주 후 재건축이 완료된 주택이나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료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지만 완료 전 입주권 양도는 과세된다. 2006.2.9. 이전 출국 후 2년이 지난 경우 2007.12.31.까지 양도해야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8.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 중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 이후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완료 전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입주권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진행 중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06.2.9. 이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이미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 제30조 제2항의 경과 규정에 따라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1824, 2007.06.01./ 서면5팀-1008, 2007.03.29./ 서면4팀-1117, 2005.07.0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주택 또는 완료 전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1세대가 재건축사업 진행 중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재건축 완료 후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재건축 완료 전에 입주권 상태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2006.2.9. 이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이 이미 경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 제30조 제2항에 따라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되며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2. 관련 유사사례는 서면4팀-1824(2007.06.01.), 서면5팀-1008(2007.03.29.), 서면4팀-1117(2005.07.0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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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25 (<time datetime="2007-08-16">2007.08.16</time> 회신), "해외이주 중 완공된 재건축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5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509)
원 제목
해외이주 이후 완공된 재건축아파트를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