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소유기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2건
'소유기간'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6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을 회복한 농지의 소유기간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소유기간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해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거주·경작한 상속·증여 농지는 일정 조건에서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장기할부조건 양도시기를 물었다.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해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공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에 공장을 지은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각 지목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상속주택 취득 후 새 주택을 사서 2주택이 된 세대의 상속주택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상속주택은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했다면 소유기간·거주기간·기준시가 등의 순위로 한 주택을 정한다.
1세대 2주택자가 비거주자가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일 당시 1세대 2주택이었다면 양도하는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주택만 소유하다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