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직계존비속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85건
'직계존비속'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8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직계존비속 간 주택 교환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직계존비속 간 주택 교환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순서와 기간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실질적 양도 여부는 계약내용과 양도대금 지급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팔면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적용 규정을 물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일정 자산은 이월과세를, 그 밖의 특수관계인 거래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으며, 토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며, 합가 후 상속에도 제155조제1항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4항의 동거봉양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반환·양도와 이월과세 및 보유기간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보거나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이 실질 귀속되거나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이면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과 납세자를 묻는다.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이고 양도일 현재 요건으로 계산하며 수증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장기 보유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양도 관련 세율 등을 물었다. 일정 요건의 20년 이상 보유 농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그 밖의 토지는 기간기준으로 판정하고 자경 여부는 관련 서류와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1세대1주택 판정에서 가족의 범위와 일시퇴거자의 포함 여부를 묻는다.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이며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일시퇴거자도 포함한다.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기간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본다.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여기서 증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가족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수도 양도인가?1997.10.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