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241회신일 2009.06.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장기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8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19

일정 요건의 20년 이상 보유 농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장기 보유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양도 관련 세율 등을 물었다. 일정 요건의 20년 이상 보유 농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그 밖의 토지는 기간기준으로 판정하고 자경 여부는 관련 서류와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양도가 예정되었다. 직계존비속 간 양도,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및 8년 이상 자경 여부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2006.12.31.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 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2006.12.31.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인 경우를 말함)로서 2009. 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같은 법」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외의 토지는「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자경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에 의한 관련사실을 종합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재지주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양도 관련 세율 등의 적용.

회답

1.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 농지인 토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의 자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소득에는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나,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5. 「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각 호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그 밖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으로 판정한다.

6.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자경 여부는 관련 서류와 사실을 종합 확인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241 (2009.06.19 회신), "장기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649)
원 제목
부재지주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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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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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