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가족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87건
'가족'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8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가출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동일세대원인지 물었다. 1세대는 거주자·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등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동일세대이다. 주민등록과 달라도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양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가족에 포함되는지와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자는 가족에 포함되며 별도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면 일반주택 선양도 시 특례를 적용한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주택 세대가 모자간 세대분리 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한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주민등록이 분리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 세대원이며 이는 관련 사실로 판단한다.
1세대1주택의 보유·거주요건과 고가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특정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고가주택은 비과세되지 않고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등을 계산한다.
1세대1주택의 가족 범위와 비거주자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비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1세대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과 정해진 보유·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1세대1주택 판정에서 가족의 범위와 일시퇴거자의 포함 여부를 묻는다.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이며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일시퇴거자도 포함한다.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기간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본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