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증여받은 자산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3건
'증여받은 자산'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5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양도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이월과세 필요경비와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의 취득일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정해진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증여세 상당액이 있으면 산입하며, 감면 시 증여자의 취득일을 적용한다. 자산은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다. 증여 후 남은 주택이 규정된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과 납세자를 묻는다.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이고 양도일 현재 요건으로 계산하며 수증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과 양도차익 산정을 묻는다. 세 부담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2007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 양도는 양도ㆍ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와 고가주택 취득가액 환산 등 여러 쟁점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관련 쟁점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불분명한 취득가액은 정해진 환산가액으로 계산한다. 환산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의 가액에 따른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고,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해당 자산의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계산한다.
부동산 거래가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인지와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해당 거래는 이를 적용하되 투기성이 없으면 자문을 거쳐 제외할 수 있다. 양도 당시 가액만 확인되는 증여자산의 취득가액은 규정된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양도 실가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58
- 증여받은 자산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양도세를 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