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생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92건
'생계'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9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신규주택 전원 이사 요건에서 주민등록을 분리한 부친이 동일 세대인지 물었다. 동일 세대 여부는 형식적인 주민등록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독립적인 생계유지 여부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부는 따로 살고 모와 자가 함께 사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가 건물만 양도하면 적용할 수 있으나, 동일세대인 모의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면 적용할 수 없다. 모와 자의 생계 공동 여부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하고, 배우자만 동거봉양하면 합가 특례가 없다.
2주택 세대가 모자간 세대분리 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한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주민등록이 분리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 세대원이며 이는 관련 사실로 판단한다.
별도세대 구성이 가능한 자녀가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경우 동일세대원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1세대 여부는 양도일 현재 실제 생계 공동 여부를 확인해 판단한다.
모와 자가 각각 소유한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모자 세대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겸용주택의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며, 생계 공동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세대원 일부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에 한해 비과세된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