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재촌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8건
'재촌'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3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임야 소재지에 재촌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지출비용의 필요경비 공제를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본적지출액 등은 실제 지출이 증빙되면 공제하되 해당 여부는 공사계약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재촌·자경 농지의 주거지역 편입과 수용 시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까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며 일정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수용 배제요건 해당 여부는 사업 관련 법률과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해 판단한다.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과 해당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거주·직접경작 및 양도일 현재 농지 요건을 갖춘 경우 적용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농지에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하는 기준을 물었다.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토지의 재촌·자경 또는 전용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전용목적 사용 토지와 경매·공매로 양도된 토지는 각각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분리와 재합가를 거쳐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주택으로 본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